본문 바로가기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인 발행일 : 2016-08-05

안녕하세요. 집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를 앞두고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본 후 저한테는 어떤것이 유리한지 판단후 공동명의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 참고로 아래 자료는 인터넷의 자료를 종합정리 한것이고 개인적인 소견들이 들어가 있으니 어떠한 법률적으로는 사용해도 효력이 전혀 없음을 인지해 주세요.

 

부부공동명의 장점

1.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주택을 팔때 그 양도차익에 과세되어지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 특성상 양도차익(살때vs팔때 가격차이)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6%~38%)이며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4억원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50:50으로 공동명의 했고 나중에 팔때 6억이 되었다면 양도차액은 단돈일땐 2억원이 되지만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1억원이 됩니다.
2억원의 양도세에 대한 누진세율과 1억원에 대한 양도세 누진율이 다르다면 절세 효과는 분명 있을겁니다. 예를 든 금액이 적어 누진세율이 같은 구간일 수 있지만 만약 주택 양도차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이라면 누진세율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2. 상속세/증여세 절세 효과
상속세도 양도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을 누눌 경우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봅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했고 배우자가 사망 했다면 사망한 배우자 지분인 절반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 되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도 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양도세, 상속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 합니다.

 

4. 재산세 절세 효과
양도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도 누진세율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 합니다.

 

5. 재산권행사를 제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배우자 몰래 친척이나 지인에게 담보설정 때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시 가처분금지, 가압류 신청 안해도 됨


* 취득세는 동일: 주택 구매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간의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1. 의견 차이로 매매타이밍 놓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