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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갈아탈때 주의사항 아세요?

◀↗↓↖▶바인 발행일 : 2016-08-05

내집 마련하기 참 힘드시죠? 이사 한번 하는게 왜 이리 힘든지...ㅠㅠ


이번에 대출 준비하면서 많은것을 배우고 대출 안끼고 집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며칠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에서 1.75로 내렸습니다. 왜 하필 제가 대출 받기 직전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내 머리속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렸으니 기존 금리대로 대출 받으면 손해인듯한 느낌은 이기적인가요? 그래서 막 알아봤습니다.


이번 대출 받을때 반영 되는거냐구..ㅋㅋ 아무도 모른다네요...그건 발표가 나봐야 안다구..ㅠ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기존 대출 금리로 받고 3년후엔 전환수수료가 없을때 쯤에 갈아타야겠다구..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 처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분양받기 위해 대출 받을 경우는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대출 상품을 금리가 저렴하다고 갈아 탄다면... 주택구매 대출이 아닌 단순 주택담보 대출이 되어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것과 저렴해진 금리에 대한 것을 따져 봤을때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곰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대출금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대출 상품을 갈아탈것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것이 내게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한다는것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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