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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

◀↗↓↖▶바인 발행일 : 2016-08-05

취득세영구인하에 따라 주택보유수와는 상관없이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거래가액의 1.1% 부과됩니다.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특히,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지만 "신규아파트인 경우 잔금일과 건물사용승인일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일자 기준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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