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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바인 발행일 : 2020-04-30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말 그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목적 만들어진 날로 영어로는 May Day 또는 Labor Day라고 합니다. 한국은 1923년 최초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외치는 행사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1964년에 지금의 근로자의 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근로자의 날'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입니다(vs 법정공휴일). 먼저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휴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입니다. 달력에 빨간날이 여기에 속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예)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부여 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같은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그리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 합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쉴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보장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0년 근로자의 날 공무원 특별휴가 논란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하루씩 주기로 한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도 아닌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쉬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보상이 이뤄 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월급/연봉제 근로자(150%):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월급/연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시급제 근로자(250%):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월급/연봉제 근로자(100%): 휴일근로수당 100%

일급/시급제 근로자(200%):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받는 사람: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받아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을 보상받게 된다.

 

근로자의날택배, 근로자의날은행, 근로자의날주식시장, 근로자의날우체국, 근로자의날학교, 근로자의날병원

- 근로자의 날에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고나은 모두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 합니다.

-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 및 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업무는 중단 됩니다.

-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 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운영여부를 방문 전에 연락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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