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셨나요?(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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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개학이 또 미뤄졌습니다. 사상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 되었고 이로인해 직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이고 지원금은 얼마나 몇일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온라인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아래 4가지 주요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휴가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보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결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1인당 최대 5일 -> 최대 10일로 변경됨
*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아래 내용은 최대 10일로 변경되기 전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수정 사항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네요. 이 혜택은 최대 10일 그대로 인지? 더 늘어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전화 해 보세요.( 저도 알려 주시구요 ^^)
*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최대 10일 지원(1일 5만원x10일=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5,000원 정액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단 온라인신청하기 참고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인근 고용센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www.moel.go.kr/index.do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관련 홍보배너와 홍보용 동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홍보배너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은 비회원 민원신청과 회원민원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아시나요?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좌):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번거롭죠.^^
공인인증서 로그인(우):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해야 하고 관련 프로그램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봤습니다. ㅠㅠ
예상대로 아래와 같이 먼저 공인인증서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설치후 minwon.moel.go.kr로 이동하니 다시 moel.go.kr로 잘 찾아오셔야 합니다. ^^
그리고 다시 인증서 등록절차를 해야 합니다. ㅠ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실분들은 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작성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사유만 정확하게 위에 언급한 4가지 중 1개(대부분 개학연기된것 때문이겠죠?)를 잘 선택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알아두면 좋은 팁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자동지정되기 때문에 관할관서 찾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비서류 5번)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에서 개학연기인 경우는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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