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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돌잔치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바인 발행일 : 2020-02-13

코로나바이러스로 돌잔치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로
웨딩, 돌잔치, 회갑 등 가족연회 취소가
많아 업체측의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행사를 진행 하기도 찝찝하고
취소하려니 위약금이 걱정되고...

어제 퇴근길에 ** 라디오 방송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것을
변화사드리 해석 해주는 라디오 프로였습니다.

 

웨딩&예식 취소 규정

사용 예정일 기준으로
90일 이전: 계약금 100% 환불 가능
60일 이전: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
30일 이전: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

 

돌잔치 & 회갑 연회 취소 규정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환금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차 안에서 급 녹음한 것입니다.
음질은 좋지 않아요. ^^

Corona_cancellation.mp3
1.55MB

 


추가 정보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참고 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이라는 뜻인듯 합니다.

http://url.kr/fg3ilX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돌잔치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니 36번. 외식서비스업 이네요.
그리고 외식서비스업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6.+외식서비스업(2개+업종).pdf
0.04MB

내용을 확인 해보니 라디오 프로에서 한 말과 동일하네요.

가이드 라인이 때문에 분쟁전에 상호 합의를 위한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 원할한 해결을 위해서 참고 하는거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한다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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