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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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올해 정부예산 중 복지에 책정된 예산이
많다고 하더만 이번달 부터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 되네요.
#보건복지부 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indigo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
이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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