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제게 현금 영수증 해 줘도 되나요?
현금 영수증은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필요 합니다
가끔 회식때 현금으로 내고 현금 영수증 한명에게 밀어 주기도 합니다.
많이들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현금 영수증을 해줍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세금 추징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겠네요.
참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자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경우
국세청번호 010-0000-1234 로 자진발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진발급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게 되면 발행받은 사람은 그로인한 이득에 대해서 추징을 당하고 발행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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