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뭔지 아시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를 타다거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가 파손 되었을 경우
2.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항의 하는데...
3. 길을 가다가 실수로 부딧쳐 들고 있던 노트북(핸드폰, 카메라)이 떨어져 파손 되었을 경우
위과 같은 경우 생활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경우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보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잘 모르고 있을 듯 합니다.
이럴 때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상품이 제가 실제로 가입한 현대해상 실손보험 입니다.
보험 항목 중 제일 하단에 보니 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용)담보 / 가입금액(1억) / 전기납5년만기 / 일상생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공제금액 2만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위에서 예를 든 것 같은 "뜻밖의 손해배상" 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 할 포인트!!!
1.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안된다.
즉, 피보험자 본인 거주 주택의 누수로 아랫층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를 해줘서 실제 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2. 실거주만 가능 하다보니... 이사를 하면 반드시 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업데이트 해 줘야 합니다.
3. 고의나 천재지변은 보장이 안됩니다.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로 불을 냈을 경우(방화), 싸워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인 경우: 지진으로 집 창문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상으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지날 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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